상속세 면제 한도액

2025. 8. 13. 21:14카테고리 없음



상속세 면제 한도액


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하지만 상속인의 관계, 연령, 상황 등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이러한 공제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1.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일괄공제


- 상속인이 배우자, 직계비속,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경우 적용
-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 또는 5억 원 중 선택 가능
-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 원 + 인적공제 1억 5천만 원 = 3억 5천만 원일 경우, 5억 원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유리합니다.

2. 배우자 상속 공제


-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적용
-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까지 공제
-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, 법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.

3.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타 인적공제


- 자녀 또는 손자녀 1인당 5천만 원
- 미성년자는 1천만 원 곱하기 남은 연수
- 65세 이상 고령자는 5천만 원
- 장애인은 1천만 원 곱하기 기대여명 연수

4. 금융재산 상속공제


- 금융재산 순가액이 2천만 원 이하: 전액 공제
-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: 2천만 원 공제
-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: 순가액의 이십 퍼센트 공제
- 10억 원 초과: 2억 원 공제

5. 상속세 면제 한도액 동거주택 상속공제


-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상 동거하고 같은 주택 소유 시 적용
- 공제 한도는 6억 원이며, 해당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6. 공제 합산 규정


- 모든 공제 항목(기초, 배우자, 인적, 금융, 동거주택)의 합이 과세가액을 넘을 수 없음
-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함

7. 상속세 면제 한도액 유의사항


-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산분할과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
- 장애인 공제, 미성년자 공제 등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됨
- 공제를 놓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확인 필요

정리: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일괄공제, 배우자 공제, 인적공제, 금융재산공제, 동거주택공제 등으로 구성됩니다.
각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