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
2025. 8. 15. 08:58ㆍ카테고리 없음
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안내
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.
소득이 적거나 없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며, 인적공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로서 가족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.
정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인정됩니다.






1.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기본공제 금액
-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
-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공제액도 합산 적용
- 경로우대자, 장애인 등 추가 공제 대상일 경우 별도의 추가 공제 가능
2. 부양가족 범위
- 배우자(소득 요건 충족 시)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
- 형제자매, 동거 입양자, 위탁아동 등도 포함 가능
-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요건 충족 가능






3.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소득 요건
-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- 비과세 소득, 장학금, 장애인연금 등 일부 소득은 제외
- 소득금액 계산 시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을 모두 합산
4. 연령 요건
- 직계존속: 만 60세 이상
- 직계비속 및 입양자: 만 20세 이하
-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
- 위탁아동: 만 18세 미만






5.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공제 불가 사례
-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
- 부양가족이 동일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공제를 받은 경우
- 사실혼 배우자, 외국인 배우자 중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시
6. 신청 방법
- 연말정산 시 회사에 부양가족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
- 필요 시 소득금액 증명원, 장애인 증명서, 위탁아동 증명서 등 첨부
- 부양가족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 조회 가능






7.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유의사항
-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시 추후 가산세 부과 가능
- 형제자매 공제는 소득·연령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- 부양가족이 연중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
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족의 생활 여건을 반영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.
정확한 소득·연령 요건을 확인하고 증빙을 준비하면 연말정산에서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